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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28320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인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8. 매매를...

이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17. 12. 8.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7. 12. 18.에, 잔금 370,000,000원은 2018. 2. 28.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잔금은 매수인인 피고가 피고의 책임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집을 보여주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70,000,000원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8. 1. 3.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 기간 2018. 2. 5.부터 2020. 2. 4.로 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 갑 제4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명의는 원고이나 특약사항에 ‘잔금 당일 소유권이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도 2018. 4.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일단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C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2018. 1. 3.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2018. 2. 5.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190,000,000원은 같은 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ㆍ피고가 입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