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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가합70038

계약금및중도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270,929원, 원고 B에게 173,016,7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16.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1개호실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해 11. 2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우선수익자를 신성새마을금고로 지정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코리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와 우선수익자의 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 때 코리아신탁은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에 따른 필요서류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5.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억 원(부가가치세 2억 1,000만 원 별도)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계약금 2억 원, 2016. 5. 13. 지급 중도금 2억 원 2016. 6. 28.까지 지급 잔금 26억 원(부가가치세 2억 1,000만 원 별도) 2016. 8. 12.까지 지급 특약사항 :

3. 본 분양계약은 현 상태의 계약임. 7. 슈퍼임대는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를 놓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임대가 용의치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본 약정의 잔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슈퍼 내부의 물품과 시설물을 정리하여 원고들이 분양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115호, 116호 내부 철거는 피고가 하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16. 6. 28.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