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3198 | 부가 | 2014-05-21
조심 2013광3198 (2014.05.21)
부가
기각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 관련 대리납부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702 / 조심2009서2113 / 국심2005서1551 / OOOOOOOOOO / 조심2013서0937 / 조심2008중0634
조심2020서20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미국 법인 OOO”이라 한다), 싱가포르 법인 OOO(2008.4.1.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OOO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통칭하여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일본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미국 법인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쟁점해외법인들”이라 한다) 등과 각 체결한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과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OOO(OOO와 체결한 것으로 이하 OOO라 한다) 등을 체결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들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쟁점해외법인들로부터 기술지원, 카드발급 및 국제거래승인․결제 및 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거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쟁점해외법인들에게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분담금 관련 대리납부의무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2항 제3호에 따른 대리납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6.부터 2014.1.8.의 기간에 청구법인들에게 2007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19건 OOO원을 각 경정․고지(【별지2】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6.부터 2014.2.25.까지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사용료가 아니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가) 청구법인들과 OOO의 OOO는 OOO상표권이 OOO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후, 청구법인들이 이를 사용한 것의 대가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계약은 쟁점 분담금 및 수수료가 VISA가 제공하는 승인∙결제 및 정산을 포함하는 OOO의 글로벌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 제공이라는 제반 역무의 대가임을 명백히 한 후 대가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보상의 방식으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청구하는 분담금과 결제 건별 또는 카드 장별 일정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고객사는 OOO의 거래프로세싱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표권사용료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분담금은「부가가치세법」이 대원칙으로 삼은 “계약대로”에 따라 OOO에 의한 용역제공 대가일 뿐 상표권사용료가 아니다.
1) OOO는 청구법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 및 기술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분담금을 청구하면 청구법인들은 OOO에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는 바, 이는 OOO상표 사용료 지급과는 지급목적이 구분된다.
청구법인들은 OOO과 체결하여 2008.4.1.부터 OOO가 적용되기 이전의 기간에는 OOO과 체결한 OOO에 따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분담금을 지급하였고, 동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재정경제부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OOO가 발효된 이후의 기간에는 청구법인들은 OOO에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분담금과 사용료 성격의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표권사용료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들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OOO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성질상 용역대가이며, 더구나 OOO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기간, 즉 2008년 제1기분 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들과 OOO 사이에 체결된 회원 라이센스계약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무상이며, 청구법인들이 OOO에 지급하는 회원분담금은 OOO의 수지균형예산을 통해 매년 원가보상적 비용분담을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상표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볼 근거가 없고, OOO는 상표권의 권리소유자와 권리사용자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라이센시인 청구법인들이 상표권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권리사용자가 권리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유상적 대가로서의 사용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회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분담금이 회원사로부터 지급된 이후에는 상표권의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시 반환하거나 상표권과 관련없는 사정을 이유로 이를 추가징수할 수 없어야 하는데, 운영규정에 OOO는 회원사에게 분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지급하는 분담금은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려면,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대가이어야 하고, 유상적 보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야 하며,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만 하는데, 쟁점분담금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OOO가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는 용역대가 내지 비용의 분담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등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및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쟁점해외법인들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쟁점해외법인들은 동 용역을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등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같은 뜻임).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서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제공하는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의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재부가-754, 2011.11.29.), 신용카드업자가 공동으로 신용카드업을 수행하는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본 유권해석(재부가-609, 2011.9.30.),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하여 2012.2.2. 개정된「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7호의6의 입법취지 및 쟁점해외법인들이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는 신용카드업의 주요업무인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들에게 제공된 쟁점해외법인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용․보험용역(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
(라) 구 재정경제부는 2003.4.8. “국내 OOO회사가 OOO에게 지급하는 분담금 성격을 가진 용역의 공급의 공급과 관련 없는 협회비와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재국조 46017-48, 2003.4.8.)한 사실이 있고, OOO의 2008년 조직변경 및 OOO의 2002년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OOO가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성격은 동일하고, 청구법인들의 위 재정경제부 해석에 근거하여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통하여 형성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만약, 처분청이 위 유권해석과 달리 쟁점분담금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유권해석을 변경일 이후에 지급되는 분담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및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및 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들은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OOO 등에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의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들이 부담할 해외카드사들(마스터카드 등)에게 상표권사용 등 용역의 대가로 분담금을 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지급(이하 “간접분담금”이라 한다)하면서 OOO 주식회사가 본인이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와 청구법인들이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OOO 주식회사 명의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들이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과세하면서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를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들로 보면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7조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2007.10.1)되어 새로운 계약이 발효(2008.4.1)되기 까지는 OOO로부터 회원권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상표를 사용할 권리(이하 “상표권사용”)를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2008.4.1.부터는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OOO에 따라 OOO의 상표권사용을 허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7조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OOO가 상표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분담금·협회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한 OOO 심사례(심사부가2008-0056, 2008.7.22)에서도 “청구법인들이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 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쟁점분담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쟁점분담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으로 본바와 같이 쟁점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이 마스터카드사와 상표권사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체간 아무런 대가없이 거래상대방의 원가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발생요건 및 과세요건을 보면,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②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③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분담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표권사용 등 권리 사용대가로써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OOO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된 것이며, OOO와의 상표권사용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대한민국 내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사용되었음은 명확하고, 청구법인들은 OOO상표 사용권 및 용역수행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청구법인들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없어 위 제34조의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는 판례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내국법인이 미국 OOO회사로부터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어업을 하고 그 용선료를 지급한 것(시설물 사용장소가 국외임)으로, 해외카드사들이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청구법인들이 회원들의 신용거래에 수반하여 각종 대가를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것(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임)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거래가 발생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부과했을 것이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이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즉,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외카드사는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전혀 발급하지 않고 국내카드사로부터 금융·보험용역과 무관한 License 허여 및 용역수행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내 OOO사(과세사업자)와 유사하게 고객의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금융거래 지원 서비스 즉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뿐,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들이 인용하는 구 재정경제부의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를 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VISA가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① 분담금은 협회비 성격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는 용역의 공급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② 기타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에는 해당하나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동 예규와는 달리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임을 판정한 각종 예규 및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분담금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아니지만 상표사용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협회비로는 볼 수 없고, OOO 계약내용을 보아도 상표소유권은 OOO에게 있으며, 청구법인들은 상표권사용을 OOO가 승인한 범위내에서 제공받고 있어 용역 제공 대가임이 명확하고, 또한 기타 수수료의 경우 OOO가 제공하는 거래승인 등 금융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에서 국내로 전송되어야 국내에서 결제 등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보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청구법인들이 동 용역을 과세사업을 위하여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것이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나(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같은 뜻임), OOO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2007년 OOO사가 제공한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간접분담금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대리납부의무를 OOO 주식회사가 본인 명의로 대신한 것이고 관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은 묵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사유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간접부담금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를 대리납부의무자라고 하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들의 대리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납부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하면서 동시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 주식회사가 납부의무없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며, OOO 주식회사가 청구법인들과 해외카드사간의 대금지급의 정산을 중개하면서 해외카드사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제3자가 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카드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이므로 법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청구법인들에게 있는 것임에도 청구법인들과 OOO 주식회사 스스로 간접분담금을 OOO에 직접 지급하는 OOO 주식회사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금번 심판청구건이 아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지급분부터 거래 당사자들이 책정한 License Fee 항목에 대하여만 일부 납부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법령의 부지․착오 및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해외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분담금은 상표권사용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나, OOO이 2007.9.28.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자회사인 OOO가 2007.10.17. 설립되면서 2008.3.28. OOO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종전 계약인 OOO를 종료하고 대신에 OOO가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OOO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들은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OOO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① OOO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OOO 상표권사용을 부여하면서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OOO상표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비록 청구법인들은 OOO의 회원이 아님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OOO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쟁점분담금을 부담한 점, 쟁점분담금의 각 항목별 지급액 내역을 보면, ① “Issuer Card volume Fee-Domestic”은 청구법인들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국내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OOO의 전산망이 아닌 국내 전산망(VAN)을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은 OOO로부터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인 매출액에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담금임에도 이와는 별도로 OOO에 카드사용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분담금 즉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 점, ② “Issuer Card volume Fee-International”은 국내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OOO의 전산망을 이용하나 청구법인들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이미 별도로 지급(이하 기타수수료, 기준 :해당 용역별)하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기타 수수료 이외의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Acquire merchant service Fee-Domestic”은 OOO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하 “해외회원”이라 한다)이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국내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기에 청구법인들은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카드거래금액(매출액)의 비례(기준 :Sales Volume)에 상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Acquire merchant service Fee-International”은 해외회원이 해외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구법인들이 전표를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구법인들이 매입한 금액(Volume)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들은 위에서 언급된 Fee 외에 8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OOO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OOO는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10서1702, 2014.4.16.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분담금 중 OOO가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완료(2008년 3월)되기 이전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우리 원이 사용료소득으로 결정한 점(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인다(조심 2013서937, 2014.4.29.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관련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들이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허여받은 상표권사용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외국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OOO와의 상표권사용 계약에서도 OOO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1551, 2006.4.6.,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들은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의 부수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의 외국 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들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의 예규 등에 의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 46017-48, 2003.4.8.)는 질의된 사실관계, 즉 OOO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 과세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신의성실의 원칙 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구 재정경제부의 2003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과세당국도 거의 10년이 경과하여 쟁점분담금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대리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같은 뜻임),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사용료소득으로써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고, 과세당국이 일정기간 조사 또는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종전예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08중634, 2008.8.4. 같은 뜻임),
(나) 또한, 청구법인들은 “정당한 사유”로 청구법인들의 대리납부를 대신해 온 OOO 주식회사가 납부의무자라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로 믿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간접분담금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를 대리납부의무자라고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서1755, 2011.9.15. 같은 뜻임)이고, 해외카드사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제3자가 대리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자는 해외카드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들임이 명백한 점에서 세법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청구법인들 및 OOO 주식회사 스스로 법령의 부지․착오 및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OOO에 직접 분담금을 지급하는 자가 대리납부의무자라고 여기고 계속적으로 납부한 것일 뿐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분담금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및 처분청 내역
OOO
【별지2】 청구법인별 과세처분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