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교사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입대하여 C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13. 10. 24.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임실군 D 소재 소속대에서 상병인 E에게 자신이 지정한 기간 및 날짜로 휴가증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휴가증 위조를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5. 3. 위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가증 양식에 임의로 소속 란에 ‘35XX 103R 2BN', 계급란에 ’상병‘, 군번 란에 ’F‘, 성명 란에 ’2013년 5월 4일‘, ’귀대일 란에 ‘2013년 5월 8일’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G의 관인을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명의로 된 포상휴가 공문 1장을 위조하게 하여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3. 5. 4.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사령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 1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사단 보통군사법원 2013고1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군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발생보고
1. 지휘관의견서
1. 면담 및 관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