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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211 | 양도 | 2012-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211 (2012.06.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76년에 입대하여 79년 봄에 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바,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6.5.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236-1, 236-6 및 1977.3.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 OOO 240 3필지 등 답 45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2.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자료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이 1982년부터 봉제업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사업소득이 있고 위장전입 혐의자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5)을 적용하여 2012.4.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년 봄 제대 후 신혼때까지(1982년 5월 결혼)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중 236-1, 236-6 2필지(이하 “매매취득농지”라 한다)는 1966.5.11.(당시 11세)에 취득하였고, 240 1필지(이하 “상속농지”라 한다)는 1977.3.5.(당시 22세)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바, 고등학교를 졸업(1973년)한 이후 선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1976년 6월 군입대 후 선친이 사망한 후에는 휴가를 이용하여 1982년까지 노모와 함께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며, 1982년(당시 28세)에 OOO산업을 운영한 것은 아내가 처가쪽 사업의 일부를 하청받아 봉제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명의만 청구인 이름으로 한 것일 뿐, 청구인은 OOO과 고향을 오가면서 노모를 봉양하고 계속 영농하다가 쟁점농지 등을 양도한 자금으로 화장품 튜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쟁점농지 인근의 5필지 약 1,800평을 유기농으로 자경하여 자급하는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1982년까지 10년,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아내가 봉제업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에 영농을 병행한 10년을 합산한 20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비료구입내역, 쌀 수매내역, 농협 조합원 명부, 제적등본 및 2005~2008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특별히 상속농지는 1954.1.20. 선친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청구인이 선친과 함께 자경을 시작하여 1982년까지 재촌·자경한 바, 피상속인인 선친이 경작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상속농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봉제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는 물론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선친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82년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산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우자가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모두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민OOO도 청구인이 신혼때(1982년도)까지 거주하다가 OOO로 이사갔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1966년 매매취득 2필지 및 1977년 상속취득 1필지)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재촌·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12·13항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만 이를 자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2.10. OOO에서 ‘OOO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소득자료가 확인되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최소 OOO원부터 최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농업인으로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쟁점농지 양도후인 2009.6.26.과 2010.7.15. 각 1회씩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비료구입내역, 2009.10.27.과 2010.10.22. 수매한 것으로 기재된 쌀수매내역, 1984.2.24.부터 1984.7.31.까지 약 5개월 동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표 초본, 1969.9.6.(당시 15세)부터 등재된 조합원 명부, 1987.4.1. 가입하여 OOO출자(1좌당 5,000원)한 것으로 기재된 조합원 증명서(OOO농협) 및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대상자로 기재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출생(1955년)시부터 1982년경까지만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 및 1982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봉제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2년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3년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촌한 것으로 인정되는 1982년 이전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 중 매매취득농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과 11세의 나이에 취득하였고 상속농지는 1977년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1976년에 입대하여 1979년 봄에 제대한 바, 1976년 입대하기 이전은 물론 제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불어, 상속농지가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경기간의 계산은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자경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지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통산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상속농지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1982년부터 OOO에서 봉제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고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비료구입 및 수매 관련 증빙도 모두 쟁점농지 양도 이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 관련 증빙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대한 1979년부터 1982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상속농지 또한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