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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04. 1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볼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을지로3가 방면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차량 우측면 앞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4. 1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빌딩 앞에서부터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관련 수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