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249 | 부가 | 2007-10-29
국심2007중3249 (2007.10.29)
부가
기각
성인용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국심2006중195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29.부터 OOO OOO OOO OOO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투입)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2005년 2기 12,2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쟁점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OOOO으로부터 매입한 2005년 2기분 상품권 구매수량 399,000장을 매출환산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217,70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상품권 구매수량 399,000장은 청구인의 영업내용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하고, 쟁점게임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폐대용증권 임에도 상품권 투입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상품권 구입수량이 38,500장이라는 근거로 상품권 총판업자의 확인서 및 경품구매대장 이외에 상품권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성인용 게임장의 게임기 사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주장 상품권 매입액을 기준으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게임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다.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 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95~97%를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 총판업자인 OOOOOOOOOO이 OOOOOOOOO에 신고한 상품권 거래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경품구매대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OOO 대표 남OO가 2005.11.3.부터 2005.12.30.까지 청구인에게 인터파크상품권 총 38,500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위 확인서 이외에 38,500장이 실제거래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OOOOO OOO OOOOOOOO
(OO O O, O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자료는 쟁점게임장에서 구입한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인 OOOOOOOO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OOOOOO에 정기적으로 신고한 상품권 발행 및 판매내역 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상품권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경품구매대장 등 제시 증빙만으로는 상품권 구입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니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게임장의 이용자는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의미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다)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게임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