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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509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4,830,56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I생으로 2013. 9. 19.경부터 피고 H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였고, 피고 G는 J생으로 피고 교회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원고 B, C, D, E, F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3. 9. 19.경 피고 교회에 입소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록서약을 하였고, 원고 D는 원고 A의 등록보호자로서 위 등록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예수를 믿는 등록자는 피고 교회에서 숙식하며 신앙공동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생활에 방해가 되는(무단이탈, 음주, 흡연, 소란, 폭행) 행위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교회는 예배행위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지만 예배행위를 비난하고 방해하면 교회는 등록자에게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의의 사고(고의성 제외)도 등록자 가족이 책임을 지며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록자와 보호자는 (사) 한반도선교회 정관목적에 동의하고 본 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2조, 제57조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복음전도를 위한 교회임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다. 원고 A는 2014. 3. 17. 피고 교회 식당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용인시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여 2014. 3. 24.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교회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평균 50만 원~60만 원을 피고 교회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을1,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G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G가 2014. 3. 17. 피고 교회 식당 의자에 앉아 있는 원고 A를 위 자리는 피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