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429 | 상증 | 1992-04-20
국심1992전0429 (1992.04.20)
상속
기각
처분청이 등기부등의 기재내용과 상속세신고 내용을 근거로 별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90서0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이 90.9.26 사망함에 따라 별지부동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고 91.3.25자로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별지 ①부동산은 86.12.11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별지 ②부동산과 별지 ③부동산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OO리 OOO 임야 22,017㎡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91년도 수시분 상속세 196,429,456원과 동 방위세 32,645,59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1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별지 ①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인 90.9.26로 부터 3년 10개월 전인 86.12.11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6개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2) 별지 ②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청주시 OO동 OOOOOO)으로서 피상속인(OOO)사망전인 77.9.11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 3년 10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세에 있어 감정한 날로 부터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이 없다(대법원 88누551, 89.4.11, 88누612, 90.4.10 등 다수 동지)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별지 ①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3년 10개월전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별지 ②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상속개시일 3년 10개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39-9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상속개시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 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상속개시일 3년 10개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 89누2509, 89.10.10 외 다수, 심판결정 90서218(90.5.9)외 다수, 같은 취지임],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국심 91서938호, 91.7.19 같은 취지임).
(3) 별지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대지 395㎡의 토지는 84.7.1에 190등급이던 것이 87.8.1에는 193등급, 90.1.1에는 206등급으로 그 등급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도 청원군 남이면 OO리 O OOOO 임야 22,017㎡ 또한 84.7.1에 66등급이던 것이 85.8.1에는 81등급, 90.1.1에는 83등급, 91.1.1에는 91등급으로 각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토지들도 그 등급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볼 때 상속개시일 3년 10개월전의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별지 ②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별지 ②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90.9.26)하기 전인 77.9.11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서 O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문(청구지방법원 91가단5806, 91.11.29)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은 별지 ②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에 따른 영수증, 관련금융자료 및 신탁계약서등 신탁사실을 입증할 거증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은 91.3.25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별지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위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이후시점(91.10.7)에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청구인들이 그 소유권을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인 OOO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동 판결내용을 근거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②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등의 기재내용과 상속세신고 내용을 근거로 별지 ②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재산 목록
구 분 | 재 산 소 재 지 | 용도(지목등) | 면적(㎡) |
① 부동산 | 충북 청주시 OO로 OO OOOO 충북 청주시 OO로 OO OOOO 충북 청주시 OO로 OO OOOO 충북 청주시 OO로 OO OOOO 충북 청주시 OO로 OO OO | 대 지 건 물 건 물 건 물 대 지 | 226.4 44.8 47.65 376.9 245.59 |
② 부동산 |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충북 청주시 OO동 OOOOO | 전 전 전 | 608.5 2,177.5 81 |
③ 부동산 | 충북 청원군 남이면 OO리 OOOOOO 충북 청원군 남일면 OO리 OOO 충북 청주시 OO로 OO OOOO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충북 청주시 OO동 OOOOOO 대전시 대덕구 OO동 OO OO OOO 대전시 대덕구 OO동 OO OO OOO 대전시 대덕구 OO동 OO OO OOO 대전시 대덕구 OO동 OO OO OOOO 충북 청원군 남이면 OO리 OOO | 전 답 건 물 대 지 건 물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임 야 | 1,736 3,329 374.87 228 90.19 141.19 144.6 120.4 130.3 2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