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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관세법환급
2011-07-22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세원심사과
2011-07-22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4항에서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 승인을 받아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ㅇ 「환급특례법」 제18조제2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한편,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제2항에서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이미 환급을 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 환급 받은 환급금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ㅇ 다만, 기 환급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착오, 오류 등에 따라 이를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1조에 따라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취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