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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8 2019나65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 E, F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 B’를 ‘B’로, ‘피고 C이’를 ‘C 주식회사가’로, ‘피고 D’를 ‘피고’로, ‘피고 F’을 ‘F’으로,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한편, 근저당권자 P 주식회사가 2017. 10. 31.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강원 평창군 H 외 14필지와 그 지상건물 30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Q)을 하여, 2017. 11.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9. 7. 2. 매각허가결정이 각 내려졌다.”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양도대금 2억 원, 지연배상금 8,000만 원 이 사건 합의서에는 8,400만 원이 지연배상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억 원에 대하여 2016. 1.부터 2017. 4.까지(16개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8,000만 원(= 2억 원 × 16개월 × 30%/12)인 점을 고려하여 지연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구하고 있다. ,

이자 대납금 5,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 및 그중 양도대금과 이자 대납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5조, 제47조). 한편,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2항).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 및 그중 양도대금과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