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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007 | 양도 | 2009-10-12

[사건번호]

조심2009부3007 (2009.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내용으로 보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0. OOOO OOO OOO OOO OOOOO O 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28. 양도하고 2008.1.31. 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그에 앞서 2007.10.25.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대토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9.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였으나, 농사경험이 부족하여 인근주민인 이OO에게 종자 파종, 농약 살포 및 비료시비 등의 전반적인 농사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실제 청구인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다. 또한, 대토농지도 안OO에게 벼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전적으로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며, 이OO이나 안OO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위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5년 4월~2006년 10월까지 OOOO OOO OOO OOOOOO에서 OOO OOOO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에는 OOOO OOO OO OO OOOO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거리가 약 17㎞이상 소요(차량으로 30분 소요)되는 점, 농지면적(2000평)이 큰 점, 농기계 사용은 물론 비료와 농약의 구입 및 살포작업에 이르기까지 실제 대부분의 밭농사를 임금을 지불하는 이OO 외 마을주민에게 의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OO에게 농약 살포 및 비료시비 등의 전반적인 농사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실제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대토농지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경사실 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및 예금통장, 농약구입영수증,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OO 명의로 작성된 자경사실확인서(2009.6.30.)에는 “이OO은 1998년부터 OOOO OOO OOO OOO에서 농사짓는 농부이고, 청구인이 농사일에는 익숙하지 아니하여 이OO이 자문한 적이 있으며, 조사당시 이OO 명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OOOO OOO OOO에서 농사짓는 안OO 명의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2009.6.30.)에는 “청구인이 2008년에 영농방법을 질문하여전반적인 도움은 주었으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리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하여쌀소득등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 심사 이의신청서(2008.12.19.),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및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고,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는증빙서류로 영남농약·종묘사 권태철 명의 농약 등 매입 영수증(2008.7.20.29,000원, 2008.8.2. 46,000원)을 제출하였다.

(2)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과 대토농지의 취득이 농지의대토가 아니라며 제시하는 부과처분 근거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9.20.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4.15.부터 2006.10.4.까지 OOOO OOO OOO OOOOOO에서 OOO OOOO을 영위하여 2005년 33,781천원, 2006년 26,551천원의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07년 7,368천원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마을주민 박OO은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당해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지만, 이웃주민에게 양도한 사실도 밝히지 아니한 채 본인이 밭농사를 하며 농약도 치고 종자도 뿌리며 수확까지 직접한 뒤 임금도 받고 수확되는 일부 야채 등은 본인이 집에서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과 마을주민 이OO(OOOO O)은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들고 다니며 마을이장과 이웃주민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주었고 보상금 수령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 등이 현지확인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마을주민 안OO에게 대토농지를 대리경작 하게 위임하여 수확량의 3분의 2는 대리경작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청구인이 수령하며, 2009년 2월에는 OOOO에 5년간 대토농지에 대한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 등이 청구인이 2009.3.6. 작성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농기계 사용은 물론 비료와 농약의 구입 및 살포작업에 이르는 대부분의농사일을 청구인이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한 마을주민(OOOO OOOO)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