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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 대한 84년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위 매입액 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설사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동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의제매출액 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678 | 소득 | 1990-10-30

[사건번호]

국심1990중1678 (1990.10.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교역 대표 ○○으로부터 자동차부속품 매입액 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속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4.1~5월사이에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으로부터 자동차부속품 55,801,750원(세금계산서 5매)을 매입하고 사업장 관할인 반포세무서의 청구인에 대한 84년 귀속 수입금액 실지조사시 위 매입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에 해당되는 위 매입액 55,801,750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90.2.16 종합소득세 28,763,090원 및 동방위세 5,810,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2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55,801,750원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매입세액불공제 사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근거로 하였는 바, 이러한 허무맹랑한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설사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동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의제매출액 64,454,970원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교역 대표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OO교역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 것임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그에 관한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본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 대한 84년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위 매입액 55,801,75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설사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동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의제매출액 64,454,97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84년 귀속 수입금액 실지조사시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이에따라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이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근거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다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함은 부당하며 설사 위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동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의제매출액 64,454,970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과세하였는데도 청구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매입한 위 거래는 사실이라고 주장만할 뿐 전혀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위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55,801,750원이 가공원가로 판명되었다면 동 가공원가에 상당하는 실물매입사실을 입증이나 자료제시도 하지아니하면서 자신이 기장신고한 매출액중에서 가공매입 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교역 대표 OOO으로부터 자동차부속품 매입액 55,801,75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