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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가단104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4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