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863 | 부가 | 2014-05-22
조심2014중0863 (2014.05.22)
부가
기각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공사대금이 입금 즉시 ???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시적?우발적 거래가 아닌 3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점, 청구인은 ???의 대표 오××를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건축주로서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15중459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5.25.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공급가액 OOO원에 도급계약(착공 2010.5.25., 준공 2010.9.15.)을 체결하고,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은 2011.8.18.~2011.10.21.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2013.12.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축에 무지한 청구인은 친구의 소개로 건축업자 OOO의 대표 OOO를 만나 신축건물의 연면적이 656.21㎡로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OOO이 직접 공사하는 것은 「건축법」위반이라고 하여 OOO가 소개해준 쟁점매입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공사금액을 쟁점매입처로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설령 OOO이 사실상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하도급 공사비에 대하여 OOO이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설업체가 아니며 실제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로 비록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건축에 무지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 등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건설업 면허대여에 따른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OOO으로 출금되었으며, 전말서상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또한 건축에 무지하다고 하면서 실지공사업체인 OOO이 건설업면허가 없어 공사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쟁점매입처와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거래처 및 거래관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1.8.18.~2011.10.21.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OOO에서 2001.7.1. 설립되어, 몇 번의 사업장 이전후 2010.8.3.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10.12.31. 폐업하였고, OOO은 2009.9.24.~2010.12.31.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매출처 조사 관련, OOO의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으로 출금되었고, 전말서에서 대표이사 OOO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다) 매입처 조사 관련, OOO으로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있고, OOO 금융내역 검토한바, 쟁점매입처의 건설업 명의대여로 가공매출 확인된2010년 제2기 귀속 OOO 공사 관련 매입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관련 건설용역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매입처가 실지공급자가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시적·우발적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 OOO를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건축주로서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O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