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322 | 상증 | 1995-12-01
국심1995서2322 (1995.12.01)
증여
취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동부세무서장이 ’95.2.15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증여세160,333,050원 및 동 방위세 26,722,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30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538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90.12.27 청구외 법인의 무상증자시 42,7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주식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경우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95.2.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60,333,050원 및 동 방위세 26,72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형식상 주주가 아니고 1983년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유상취득한 이후 증자시마다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청구인이 지급받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당금 수령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장주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라 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주명부, 배당금 지급명세서 등은 청구인이 위장주주인 경우에도 이들 서류를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이전)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 및 과세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94.10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당초주식 및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주식의 취득시기, 취득주식수, 취득가액 및 배당금 수령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인 바, 위 문답서를 보면 위 OOO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위 OOO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당사자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또는 주식대금 불입관계 금융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요구(국심 46830-4070, ’95.10.2)하였으나 위 문답서 이외에는 다른 과세근거자료가 없다는 회신(부조 2. 46830-2363, ’95.10.17)을 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위 OOO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다음년도인 ’83.6.30 현재 60,000주(60,000,000원)를 취득하여 그 후 5회의 유상증자와 1회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91.6.30 현재에는 58,292주(291,460,000원)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32년생으로 1963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그동안 OO산업, OO산업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는 주식회사 OO산업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초주식 및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고 위 OOO이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93.8.27 제22기 정기주주총회개최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한 배당금(’92~’94년도분 90,149,350원)도 동 법인으로부터 계좌입금(OO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 OOOOOOOOOOOO)받아 이를 인출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입금하거나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개인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를 빌어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배당금도 수령하여 자기가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