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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296 | 기타 | 1991-04-23

[사건번호]

국심1991서0296 (1991.04.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계 11,858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90.9.15 청구법인에게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계상하여 89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9.30 까지 수정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와 같은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