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54 | 지방 | 2003-06-19

[사건번호]

2003-0154 (2003.06.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기로 한 양수도대금의 실제 지급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시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999.6.25.에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5.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 대지 7,9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7.30. 취득세 273,389,180원, 농어촌특별세 27,338,910원, 합계 300,728,0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54,677,830원, 농어촌특별세 2,733,890원, 합계 57,411,720원을 2003.5.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8.28. 청구외 (주)○○가 ○○시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475,000,0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194,459,1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6.12. 청구인이 매수자가 되기로 하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1999.6.18. 청구외 (주)○○에게 계약금 2,49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1999.6.25. 청구인과 청구외 (주)○○ 및 ○○시장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시장에게 미지급한 잔금을 청구인이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나머지 양수도대금 9,980,000,000원은 1999.6.30.에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체결한 1999.6.12.자 매수인명의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구외 (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주)○○와 ○○시장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1999.6.25.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취득세 관계규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가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1999.6.12. 청구인이 매수자가 되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999.6.25. ○○시장과 청구외 (주)○○ 및 청구인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청구인이 모두 지급한 후,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양수도대금은 1999.6.30.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취득일을 1999.6.30.로 보아 취득세 등을 1999.7.30.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일을 1999.6.25.로 보아 신고납부기한(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9.6.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12,475,000,000원으로 하되 당초의 용지매매선수금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주)○○가 ○○시장에게 지급하여야할 잔금을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하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999.6.18. 청구외 (주)○○에 계약금을 지급한 후 1999.6.25. 청구인과 청구외 (주)○○ 및 ○○시장 3자간에 매수자인 청구외 (주)○○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1999.6.25. 청구인이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지급하기로 한 양수도대금의 실제 지급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시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1999.6.25.에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