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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7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해액이 5,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