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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674 | 부가 | 2016-03-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674 (2016. 3.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자원의 고동 매입처인 OO비철 등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및 CCTV에 촬영자료 등도 OO자원과 거래를 입증하는 명백한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청구법인이 OO자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OO비철 등에 재송금되어 1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전에 OO자원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OO자원과 고액의 고동을 거래하면서 전자계근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입고관리가 소흘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대표이사 현OOO)은 2008.7.4. 개업하여 OOO에서비철 도매업 등을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2012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이OOO, 이하“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였다.

나.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5.3.1.~2015.4.26. 기간 중에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5.6.11. 청구법인에게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 및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서류허위수취가산세) OOO세무서장)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과의 최초거래 이전부터 동 기업의 영업현황,사업활동 및 사업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라고 판단한 후거래를시작한 점, 고물거래시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기계근영수증를 교부받고 수기장부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점,청구법인 및 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실제 물량을 공급받았음이CCTV촬영화면 및 운반기록을 기재한 일일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점, OOO의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전액 송금한 후, 양 업체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납부한 점,수기계근영수증을 사용한 OOO과의 2011년거래분 등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OOO에 대하여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분명함에도,처분청이 고물거래시 현물과 대금이 맞 교환되는 특성,수기계근으로품목별 계근을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현실 및청구법인이 물량확보를 위하여 대량매입처인 OOO에게 선금을지급한 사실 등을간과한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OOO의 계근증빙이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계근증명서도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수기장부 및CCTV촬영화면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평균이상의 단가를 산정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점, OOO 및 OOO과의 거래처 등이 자료상으로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고동을 매입 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청구법인이 OOO과2012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OOO 이상의 고액거래를 하였음에도 납품계약서,운송비의 약정 등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전산계근표 등 필수적인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수기영수증또한 44회의 거래중 34회의 거래에 관한증빙을 보관하고있지 아니한 점, 실제고액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OOO이 고동(古銅)을매입할거래처 및 자금능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OOO을방문하여 사업설비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사업설비를 확인하였다면 전산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음을확인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전산계근표가 아닌 수기계근영수증을교부받은 점, 교부받은 수기계근영수증의확인란에거래처임직원, 운반차량 운행자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없는 점,마이너스통장을사용하고있는 청구법인이 자금능력도 없는 OOO에게 이자를 부담하며고액의단가를 적용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점, 선급금이 OOO을통하여 폭탄업체인 OOO 등에 송금된지1시간 이내에 출금되어 자금추적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불상의 거래처로부터고동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OOO이라는 간판업체를 이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8.7.4.OOO에서도소매/비철 종목으로 개업한 후, 2010년 7월제조/비철금속가공처리업을 추가하였고, 2013.12.24. 본점을 OOO 지점소재지로 이전하였으며, 고동 수집상으로부터 고동(동스크랩, 에이동,상동, 하동)만을 대량 구매하여 제련업체에 납품하는 도매업체로 2014년이후 관련 신고실적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사업장은 경매되어 실사업장이 없는 사실상 휴업상태이고, OOO(대표이사 이OOO)은 2010.3.16. OOO에서 고철도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12.31.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세무서장은 2012.11.7.~2013.1.15. 기간 중에 OOO에 대한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금액OOO원〔본점 : OOO원, 지점(고령) :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처분청 중OOO세무서장은 2013.7.22.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15.3.1. 재개하여 2015.4.26. 종료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같다.

OOO

2)OOO은 법인사업자등록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업종정정신고(고동)를 한 사실이 없고, 2010년 제2기 OOO과의 고동관련 거래 이전 고동관련 매출은 없으며(OOO의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신고내역 요약표는 아래 <표2>와 같음),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표자 이OOO(아들) 외 1명이 근무하고, 사업장규모는 200평 정도의 야적장이며, 파지와 잡철을 주로 취급하는 소규모사업장으로 계량대는 있으나, 차량의 무게를 육안으로 확인후 수동으로 계량표를 작성하고, 각 거래처별 고철 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원장 등 원시장부가 작성·보관되어 있지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OOO의 매입금액OOO원중 OOO 외 5개 매입처〔OOO(OOO세무서장 등의 조사결과 가공확정업체로 확정)〕의 매입금액 OOO원(고동 품목)에 대하여가공확정하였으며, 동일한 고동 품목의청구법인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원을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3)OOO대표자 이OOO는 OOO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 및폭탄업체 대표 등, 이OOO3인의 진술이 부합하고, 실물거래를 증명할 만한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으며, 청구법인 → OOO → 매입처(폭탄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흐름도 계좌이체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지만 피의자에게 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혐의입증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 조사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청구법인 대표이사 현OOO과 이OOO(OOO 대표이사)간의 거래경위서 1부, 현OOO이 작성한 OOO 사업장배치도 1부(OOO이 실사업자여부 및 실사업자를 확인한 사실 입증자료)

2) 계량증명서〔OOO 공급자보관분 9매, 수기계량영수증 10매, 청구법인계량증명 37매, 달서계량증명 9매(거래처간 계량사실 입증자료)〕

3) 청구법인소속 70**차량 교통카드거래내역(OOOIC), 운반비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차량에 대한 CCTV로촬영(영상캡쳐 사본 65매)자료를 제출(고동실물이 반입된 사실 입증자료)

4)조사대상기간의 “수기장부 1부”, OOO 대표자 이OOO에 대한OOO검찰청 불기소 이유통지 사본, 매출관련 운반비 세금계산서 사본88매 거래증빙(정상거래 입증자료)

(라)처분청은 아래의 기재된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기장부는 월말 품목별 누계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증명서에 세금계산서상품목의 기초가 되는 품목별 계근이 없는 점, OOO에 전산계근대가존재함에도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일부를 교부받은 점, OOO의 수기계근영수증 또한 작성자 확인이 없고, 기재내용 중 감량등의 기재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2)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인터넷뱅킹을통하여 대금을 이체하는 즉시 OOO은 동 대금을 OOO 등의 폭탄업체로 재이체하여 1시간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같은 과세기간내 타법인 매입처에는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건(44건)마다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점, 선급금이 충분한데도 세금계산서 거래건별로 결재정산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OOO은 청구법인의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3)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차량별 고동적재량, CCTV촬영시간, 계근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량의 흐름이 비정상적이거나,최초 상차지는 불상의 매출처가 분명하여 OOO을 실제 매입처로 볼 수 없는 점,OOO으로부터 고동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운반비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CCTV촬영화면상OOO소속차량으로 입고된 물량 역시 육안식별 후 수시계근하는 등 정상적인 계근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또한 품목별 계근 및 확인란에거래처 임·직원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으로부터 차량제공 또는 운수용역만을 제공받은 것일 뿐이므로 CCTV촬영화면 및 운반기록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실물거래가 수반된정상적인 거래임이 OOO의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및 CCTV촬영화면 등의 자료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고동 매입처인OOO 등 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고발된점, OOO에 전산계근대가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관련된 거래에대하여 수기계근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마저도 일부거래에대하여만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재내용도 미비한 점, 청구법인이제출한수기장부 및CCTV에 촬영자료 등도 OOO과 거래를 입증하는명백한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자금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이같은 과세기간내 OOO에게만선급금을 지급한 점,청구법인이 OOO에게지급한 매매대금이 OOO 등에재송금되어1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 수사기관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은 그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수사기관의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확인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사전에 OOO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OOO과 고액의고동을 거래하면서 전자계근증명서 등의 관련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입고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