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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1199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31.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2011. 7. 29. 소외 C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C에게 금 435,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124847호로 2011. 7. 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52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3. 31. 실제 배당할 금 448,714,918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고양시(일산동구)에 금 1,031,240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금 447,683,678원을 각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29. 인천 서구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소외 D의 중개로 소외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26,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