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7 2020가단10422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 158.94㎡를 인도하고, 2020. 7.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