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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이 건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776 | 양도 | 2015-06-30

[청구번호]

조심 2015서1776 (2015.06.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이 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청구인이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자경입증서류가 청구인이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것이고,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결과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이 당초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8중1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답 831㎡의 공유자 지분 2240분의 1300(나머지 지분 2240분의 940을 청구인의 언니 OOO소유하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3.10.15. 취득하여 2012.7.9. OOO양도하고 2012.9.4.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감면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10.13.~2014.10.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 명의 작물출하대금, OOO농협 발행 매출내역, 1987년 농지조사처리부, 1996년 농지소득신고내역서, OOO인우보증서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11.26. 양도소득세 감면신고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국세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조사관서는 추정만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반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소재하는 OOO중학교와 OOO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청구인 모친인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한 달에 두 세 차례 내려가곤 했는데, 이를 두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사관서는 OOO고등학교 담임선생님과 전화통화만으로 청구인이 OOO살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OOO사춘기이고 청구인이 한 달에 두 세번 내려오는 관계로 OOO정서상으로 홀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라고 느끼고 생활하여 담임선생님도 청구인이 OOO살았다고 판단했던 바, 객관성이 결여된 추정에 불과하다.

(다)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청구인은 1983년에 남편과 사별하고 사망보상금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생활하던 중 1985년 말경 OOO귀향하여 살다가 OOO중학생이 되어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생활여건상 서울특별시로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당시 OOO살던 언니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3년~2001년 당시에 고령(72세~80세)이므로 OOO를 돌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미거주’로 보는 것은,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가 95세로 생존하고 있으며, 1993년~2001년 당시에는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OOO대학교 뒷산 OOO을 등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치에 맞지 않다.

OOO지점에서 2회 대출받은 이유는 OOO소재 OOO아파트를 담보로 함에 따라 당시 OOO영업국이 OOO지점 관할이었기 때문이며, 청구인과 OOO은 자매지간으로 청구인이 결혼하기 전 OOO지점에 근무할 때에도 4년간 OOO집에서 함께 살았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OOO같이 살다가 1997년 OOO으로 이사하고 동생인 청구인이 방 1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혼자 사는 여성세입자를 들인 것이며, 언니와 홀로 된 동생이 같은 주택에서 생활한 것이 사회통념상 어긋난다는 판단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2013.10.16.부터 2013.11.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후 감면신고가 타당한 것으로 종결하였음에도 재조사한 것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가)1993.3.4∼2001.2.1. 기간 동안 OOO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관계로 청구인의 모친과 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은 OOO거주하면서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소유 및 거주하는 아파트로, 1997.3.8. OOO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청구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OOO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에도 세입자와 동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 및 청구인이 OOO로 위장 전입한 이력 등에 비추어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를 모친 OOO에게 맡기고 떨어져 지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가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6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지점에서 2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점으로 보아 동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청구인은2003.8.26.∼2006.9.7.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소유의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03.8.26.∼2004.1.11. OOO(거주기간 5개월), 2006.3.23.∼2006.9.7. OOO(거주기간 6개월) 등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OOO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2009.4.9.∼2009.8.30. 기간 동안 OOO및 2009.8.31.∼2012.9.7. 기간 동안 OOO의 경우, 2009년 이후 현금영수증이 대부분 OOO에서 사용되거나 그 곳 소재 병‧의원 이용분으로 확인되는 점,OOO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이력이 있으며, 세입자 중 OOO은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점, 사회통념상 다른 세대와 동일호수에서 동거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현재 OOO주소지 거주를 인정한 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2013.10.16.∼2013.11.4.)시에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달리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장전입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은 2003년부터 양도일까지 OOO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가 임대분양아파트인 관계로 청구인은 2003년 1월부터 임대거주하다가 2007년 12월 분양받은 점, 짧은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로 전출신고를 한 이후에도 동 아파트로 재전입한 점, 양도토지 현장 탐문시 OOO등은 청구인이 OOO인근에서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전반적으로 인정가능한 거주기간은 8년 미만이다.

(라)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실지조사시 제출한 자료 중 1987년 농지조사처리부(OOO)는 물건지별 소유자 및 작물명만 기재되어있고(자경증명이 아님), 동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가 아닌 OOO에 거주하였으며, 1996년 농지소득신고내역서(OOO)는 실제 서울특별시 거주로 보기 어려운 기간 중의 자료이다. 또한, 2001년 2월 OOO신고한 작목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신고일 이전 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임) 역시 실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간 중의 자료이고, 경작확인자 OOO)은 2014.10.15. 조사관서 조사공무원과 면담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경작확인자 OOO(작목반장)은 2014.10.21. 조사관서 조사공무원과 면담에서 OOO(2007년 사망 추정)이 사망하기 2∼3년 전부터 청구인이 비닐하우스를 OOO으로부터 넘겨받아 이후에는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여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다. 경작확인자 OOO청구인과 서로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교환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한 점, OOO제출한 영수증 등이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확인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조합원증명서는 OOO조합원이라는 증명으로 실제 경작과는 무관하며, 작물출하대금입금통장의 입금액 1999.4.13. 2건 OOO1999.4.15. OOO2002.2.26. 1건 OOO2002.5.13. OOO2002.6.20. OOO정상적인 경작에서 나온 매출금액으로 보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오히려 자경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현장확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 해당 여부

②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에 의하면, 다음 <표3>과 같이 당초 청구인이 1983.10.15. 매매로 취득한 OOO답 2,264㎡(이하 “분할전 쟁점농지”라 한다)에서 2003.6.12. OOO에게 일부 지분(2240분의 940)이 양도되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1.8.22. 쟁점농지로 분할되어 2012.7.9. OOO소유권이전 되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당초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3) OOO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 서류에 쟁점농지의 지목이 답(沓)으로 되어 있고, 지장물 조사시 분할전 쟁점농지에 농사에 필요한 관정, 농막 등이 있었으며,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OOO제출한 보상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이 다음 <표5>와 같고, 그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지원부와 OOO작성한 영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 후 지급하였으며, 지장물 현황사진, 지장물 및 OOO소유로 조사된 지장물은 관정, 농막, 두릅나무, 앵두나무, 간이화장실이다.

(4)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경사실의 입증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1987 농지조사처리부’ 및 ‘1996년 농지소득신고내역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 OOO경작사실확인서 및 각각의 인감증명,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명세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기간에 OOO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무소에서 분할전 쟁점농지(2,240㎡)에 대해 작성한 ‘1987년 농지조사처리부’에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1996년 농지소득신고 내역서’에는 시금치 300박스(박스당 4KG, 밭으로 사용)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2001년 2월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에는 전체 면적 중 1,300㎡에서 상추 560㎏을 재배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경작확인서는 OOO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1983년 10월 말부터 2012년 4월 확인서 작성일 현재까지 경작(또는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OOO거래명세표는 1998.11.23.~2008.12.7. 기간 동안의 거래명세로, 1999년 4월에 ‘출하대금’으로 표시되어 OOO(총 3회),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OOO표시되어 OOO(총 25회)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며, OOO지점에서 발행한 ‘2007.1.1.∼2008.12.31.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조합원인 청구인 명의로 고추지주대, 바인다끈, 호미, 낫, 퇴비 등 총 OOO(2007년 OOO2008년 OOO)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조합원 증명서’는 OOO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9.12.18.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납입출자금액이 OOO되어 있으며, ‘농지원부’는 1993.10.20. 최초로 작성되어 지목이 답,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작성한 2014.10.23.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분할전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1984년부터 논농사 짓는 것을 도와주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밭농사를 하는 것을 봐 왔다’는 내용으로, OOO2014.10.24.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0년대 중반부터 밭농사를 지을 때 트랙터로 밭을 갈아주었으며 OOO같이 농사짓는 것을 보아 왔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3.10.16.~2013.11.4.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OOO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작물출하대금 입금통장, OOO발행 매출내역, 1987년 농지조사처리부, 1996년 농지소득신고내역서, OOO인우보증서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는 타당한 것으로 보아 종결하고, 2013.11.2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관련 서류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사항으로 16년 3월 20일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기간을 4년 1월 5일로 보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4.11.1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부 기간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을 총 4년 1개월로 판단하였다.

1) 1993.3.4.∼2001.2.1. 기간 동안 OOO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OOO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시기로, 청구인은 그곳에 사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OOO를 부탁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지냈다고 주장하였으나, 어머니가 고령(같은 기간 72세∼80세)인 점, OOO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가족사항에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어머니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1996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임에도 OOO지점에서 2회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OOO생활기록부상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달리 청구인이 같은 기간 소유하고 있었던 OOO인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한 장소가 OOO거주하다가 1997년 이사한 아파트로, OOO이사한 후 세입자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기간에 청구인이 실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았다.

2) 2003.8.26.∼2004.1.11. 기간 동안 OOO2006.3.23.∼2006.9.7. 기간 동안 OOO2009.4.9.∼2009.8.30. 기간 동안 OOO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기간이고, 모두 OOO주민등록지인 점으로 보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2009.8.31.∼2012.9.7. 기간 동안 OOO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출입세대 열람 결과에 의하면 2007년 2월 OOO(소유권 보존) → 2007년 5월 OOO(증여, OOO의 아들) → 2012.12.7 OOO(매매, OOO의 딸) 순서로 소유한 아파트로, 청구인 외에 OOO(2007.1.19∼2010.12.15.), OOO(2010.12.16.∼2012.10.11.), OOO외 1인(2012.10.19.∼현재)이 주민등록되어 있다. 현장확인 기간 중 OOO은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현장확인 당시 거주지가 OOO라고 말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 중 의료기관 발행분이 모두 청주지역에 소재한 병․의원인 점으로 미루어 실제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이 일정기간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 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OOO등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농지의 경작 정황,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 2014.10.15. 주소지 방문)의 경우, 주민등록상 최초 작성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거주하는 자로, OOO이 배추, 깨 등을 수확하는 것을 본적이 있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OOO·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OOO의 구체적인 경작기간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OOO(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 2014.10.21. OOO방문)의 경우, 주민등록상 197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는 자로, OOO·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을 본적이 있어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말하였는바, 쟁점농지는 김ㅇㅇ(‘딸딸이 아빠’라고 부름)이라는 사람이 벼농사를 짓다가 토지 소유자의 허락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OOO에게 팔았으며, OOO에게 팔린 비닐하우스는 시기를 달리하여 일부는 OOO사망하기 2∼3년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팔려 헐리고, 일부는 OOO에게 팔렸으며, 벼농사를 짓던 때에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본적은 없었으며 청구인의 정확한 경작기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다.

3) OOO비닐하우스 중 일부를 매입한 자, 2014.10.17. OOO)의 경우,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 인근 여러 필지(쟁점농지 포함)에 걸쳐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비닐하우스는 2007년 사망한 OOO으로부터 2006년 11월에 매입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OOO·청구인이 2년 정도(2007․2008년) 노지에서 콩, 깨, 옥수수 등을 지었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당시 OOO에서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9년에는 OOO방향에 사는 사람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OOO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OOO세무서 조사공무원과 2014.10.20.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농지를 2007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분할전 쟁점농지의 2분의 1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들깨, 상추, 배추, 무 등을 재배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농지 사용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재배한 토마토, 오이 등을 OOO주소지(OOO)로 배달하였고 본인이 농지를 사용하는 기간에 OOO청구인은 경작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없으며, 소득자료는 다음 <표7>과 같다.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4.12.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조사관서의 심리담당자가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OOO대리점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근하였다고 말하였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일부 지분을 2003.6.12.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OOO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4.10.1.∼2014.10.1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2.4. 양도소득세 등 OOO경정․고지하였으며, OOO이에 대해 2015.4.2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2. OOO에게 양도한 OOO940㎡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OOO예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4.10.13.부터 2014.10.22.까지 청구인에 대해 현장확인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의 언니인 OOO또는 OOO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생활기록부의 주소지가 청구인 소유 OOO소재 아파트로 되어 있고 OOO담임선생님은 당시 청구인과 OOO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한 점, 일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이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단기간인 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OOO소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동 아파트를 취득한 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OOO소재 병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점, 2010년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던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1987년 농지조사처리부, 1996년 농지소득신고내역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 OOO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경입증서류가 청구인이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것이고,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결과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이 당초의 확인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