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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한 울타리 내의 공용시설(관리동)의 공유지분을 각각의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당해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94 | 지방 | 2013-04-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94 (2013.04.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여러 세대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건 관리동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 내 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 각 개별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주 문]

처분청이 2012.1.12. 및 2012.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O주식회사는 2006.3.13. 구 OOO와 경기도OOOOOO OOO OOOO OO OO,OOOOOO(OO OO O OOOO OO)에대한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06.10.2.부터 2010.8.26.까지의기간 중에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2조 제1항등의 일반세율로 산출한취득세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3.12.OOOOOOO주식회사로부터이 건 토지를 신탁을원인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이후,청구법인은 2010.10.29. 이 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38세대타운하우스 건축물 12,503.2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와함께“이 건 주택들”이라 한다) 및 공동이용시설인커뮤니티센터 건축물604.1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건설자금이자를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가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OOO,OOOO을2012.1.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또한, 처분청은 이 건 주택들이 준공시점에 고급주택에 해당함에도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토지의취득가액 OOO 및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부과고지)한세액을 감한 취득세O,O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O,OOO,OOOO(OOOOO)을 2012.1.12. 및 2012.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블록형 단독주택OOO인 이 건 주택들의 공동이용시설(부속동)인 쟁점건축물은 이 건주택들의 소유자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수 없으므로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구의 주거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바, 쟁점건축물의 일부 면적을 이 건 주택들의 연면적에 합산할 수 없고,

쟁점건축물은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제84조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4호에 따라 연면적 계산에있어서 쟁점건축물의 면적을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킬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주택들은 38동의 단독주택이 하나의 단지OOO를구성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그 38세대의 단독주택 소유자 전체를위하여제공되는 것이어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그 실질이 대단히 유사하므로 그 성질상 당연히 이 건 주택들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건축물은 현황상 주거용으로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으로도 주거용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면적을 이 건주택들의 연면적에 안분·산입하여 이 건 주택들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고급주택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므로 2012.1.12. 및 2012.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된 취득세 등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2)가사, 이 건 주택들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보더라도 이 건토지를취득한 후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후발적으로고급주택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이미 그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해서까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수탁자 지위에서 위탁자인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취득세를비과세 받았던것인데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근거가 없음에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지상에고급주택이 신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취득세 중과세대상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시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면적만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규정이 없고,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고급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이 주거용인지 여부는 그 건물이 취득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단독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라도 같은 울타리 안에설치되어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이용시설이 주된건축물인 단독주택의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건축물OOO로 등재되는 경우라면,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당해 주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전유부분 뿐만아니라 공용부분도 단독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당해 주된 건축물인 단독주택의연면적에 포함할 경우 각 세대별 면적비율로안분함이 타당하다고할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이 건 주택들의 각 세대별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조세정책적 목적을 가진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한법률적 효력을 가진 과세물건에 대하여도 다른 취급(신탁법에 의한신탁등기를 한 신탁취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별장 등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때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0.10.29)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에대하여 중과세율을적용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신탁법」에의한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고급주택까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한 울타리 내의 공용시설인 관리동의 공유지분을 블록형단독주택(OOOOO)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한한다)으로 인한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제112조(세율)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경우로 한정한다.

1.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 28. (생략)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3) (생략)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3) (생략)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 (기재 생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자. (생략)

4.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지하층의 면적

나.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공동주택에설치하는「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동시설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OOO주식회사는 2006.3.13.구 OOO와 이 건토지매매(분양) 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3.13.부터 2007.3.14.까지의기간 중에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후,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8.3.12.OOOOOOO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신탁계약을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9.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들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차)을 받은 후,2010.10.29.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 및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다)이 건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단독주택)로 사용승인 받았고,토지 및 건축물은각각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공동이용시설인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OOO)로 표시되어 있고, OOO은 미등기사항 건축물이며, 이 건 토지는구 OOOOOO에서 하나의 필지(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매매)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인 쟁점건축물의 1층은 경비실(관리사무소), MDF실(무인경비시스템CCTV, 전기, 통신, 전화설비), 화장실,복도 및 회의실(다목적실)로, 지하1층은 저수조(물탱크실), 펌프실, 빗물펌프실 및 체육시설(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건 주택들의 분양면적 등은 아래<표>와같다.

OOOOOOOOO OOO OOOO O

(2)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는 단독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들의 관리동인 쟁점건축물은 이 건 주택들과 동일한 단지 내에 있다고는 하나,각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임에 반해 관리동은공용부분이고 지방세법령은 단독주택의 경우 고급주택 판단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토록 하고 있을 뿐 이에 공여되는 공용면적을 포함토록 하는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건축물은 공부상 주건축물이 아닌 부속건축물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기능을수행하고 있어 각 개별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매매단위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들에 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관리동인 쟁점건축물은 개별 단독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이용상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운하우스내각 개별주택과 1구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워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따른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단독주택인이 건 주택들의 연면적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