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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선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535 | 부가 | 1993-09-13

[사건번호]

국심1993서1535 (1993.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1차 기성고 지급시인 92.8.21 쟁점선금을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2서3145

[따른결정]

국심1993경1714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2.14 청구인이 93.1.25 신청한 9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중 10,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과 동금액에 대한 환급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463.99㎡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과 91.11.12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1.12.31에 100,000,000원의 선금(이하 “쟁점선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선금 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여 관련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93.2.14 관련매입세액 10,000,000원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고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0 심사청구를 거쳐 93.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1.12.31 공사수급자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지급한 선금 100,000,000원은 건설도급계약서 제6조(선금)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본통칙 2-3-3...9의 “계약금”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더구나 계약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선금은 기성부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된 점, 이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도 선금이 기본통칙 2-3-3...9에서 말한 “계약금”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91.12.31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 100,000,000원은 기본통칙 2-3-3...9의 공사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이 아니고, 노임지급, 자재확보 목적의 선급금이므로 기성고 등 지급시에 이 선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과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선금이 계약일 이후 기성고 청구시 까지 다른 형태의 대금지급이 없음을 볼 때 계약 관행상이나 사회통념으로 보아 선금 100,000,000원을 건설업체에 그냥 예치만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계약이 체결된 후 어떤 형태로든 대금의 지급이 있어야만 그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는(이건의 경우 공사착수)현실에서 볼 때 선금지급액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계약금의 성질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선금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산·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법령과 관련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2-3-3...9)에 의하면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되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은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아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및 같은 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대표이사 OOO이 91.11.12 작성한 민간인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첫째, 동 계약서 제5항에서 선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일반조건 제6조(선금) 제1항에서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위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3회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동계약서 일반조건 제17조(기성부분급)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결과와 공사가격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성부분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셋째, 위 일반조건 제24조(손해배상 등)에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위 일반조건 제28조(특약사항)에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공사대급의 지급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2.8.21 공사기성고 금액을 518,100,000원(공급가액 471,000,000원, 부가가치세 47,100,000원)으로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일부대금 1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쟁점선금은 신축공사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인 318,100,000원은 공사대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장부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1.12.31 청구인이 지급한 선금은 건설용역공급 대가라기 보다는 공사이행의 담보로 제공된 착수금 내지 자금지원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심 92서3145, 92.10.12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의 1차 기성고 지급시인 92.8.21 쟁점선금을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