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사용대금을 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 받은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10. 6. ( 주) 하이 이 노서비스에서 14,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3회에 걸쳐 합계 금 10,718,504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국회방송 세트 제작을 하여 곧 제작비를 받는다.
돈을 빌려 주면 제작비를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 주)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387,8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1.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687,8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사본, 고소인 명의 카드이용 내역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 카드사용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