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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2215 | 상증 | 1994-07-04

[사건번호]

국심1994구2215 (1994.07.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OO건설(주)의 주식 26,250주(액면가 10,000원, 89.3.13자 5,000주, 89.8.30 8,750주, 90.6.29자 12,5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 OOOO건설(주) 및 OO빌딩(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의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93.11.12 청구인에게 89,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및 동 방위세 합계 174,53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3.29 당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89.3 당시 청구외 OOO과는 친구지간으로서 주식회사가 되려면 상법상 주주가 7인이상 필요하므로 주주로 등재하여 달라는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주주등재를 위한 인감증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을 받은 적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령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명의개서 되어 이 건 과세이전에 사실상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주명부등재일 당시로 소급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 262,500,000원의 자금원이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 주주출자용으로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O과는 오랜 친구사이로 평소의 친분이나 연령등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 OOO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합계가 전체주식의 50%가 되도록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사실과 추후 친인척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정황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조사내역 및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해 명백하고, 청구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89.3 OOOO건설(주) 설립을 위해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을 제출한 바 있으며, 발기인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동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89.3.13자 주식인수증에서 확인되고, 89.8.30자 및 90.6.29자 증자시 신주를 청약·인수하고 날인한 사실을 관련증빙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오랫동안 청구외 O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정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데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명의주식을 위 OOO의 사돈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개서한 사실에 대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OOO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나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주주확인의 소’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 명의의 주식을 자기 사돈인 OOO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당초 회사설립시 타인인 청구인과 합의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의 태도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돈명의로 명의개서한 정황이 인정된다.

(4) 상법상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주 7인이상이 필요하나 일단 설립된 후에는 주주의 인원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에서 볼 때, 당초부터 주식명의를 위장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적 사정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동지 대법 90누 3430, 90.8.28 국심 92서 364, 92.4.4)

(5)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이전에 타인에게 명의개서 되어 사실상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있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서 볼 때,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