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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5가단15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8. 17...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보안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2013. 11. 8. 설립, 자본금 1억 5,000만 원,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2. 15. 사임하고, 2014. 10. 10.경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2013. 11. 8. 설립, 자본금 5,000만 원,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B는 광학렌즈(CCTV 카메라 렌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F 주식회사’(1998. 11. 18. 설립, 자본금 15억 원, 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F의 사내이사 겸 E의 사내이사이다.

나. E는 2013. 11. 8. 설립 당시 피고 C이 40%, G(피고 C의 동생)이 50%, 대표이사 H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피고 C과 그 처인 I이 사내이사, G이 감사로 등재되는 등 피고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F과 사업협약에 따라 블랙박스제품 개발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E는 협력업체를 통해 블랙박스제품을 개발ㆍ생산하고 F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한 상품화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친분으로 2014. 6.경부터 E의 영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10.경 H이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H의 보유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간에 E 운영과 관련한 이견이 노출되고 불화가 생기면서 2015. 3.경부터 직원들의 퇴사,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E는 휴업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7, 9, 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