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198 | 양도 | 2020-05-15
조심 2019서4198 (2020.05.15)
양도
기각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 등을 보면 당초 ○○○백만원에 분양한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백만원에 할인분양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4. OOO(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OOO(이하 “ OOO”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2015.10.5.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6.2.26.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부동산 허위계약 기획점검”에 따라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나 취득가액은 허위라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OOO, 쟁점상가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OOO 간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OOO으로 하여, 2019.4.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9.5.14.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상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이 아닌 OOO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OOO이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본 OOO 외에 나머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당초 OOO에 분양된 쟁점상가를 OOO에 분양받기로 하고, OOO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중 아래 <표1>과 같이 계좌의 거래기록에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 OOO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금액과 관련된 쟁점계좌의 거래기록
(단위 : 천원)
(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수신인의 인적사항, 입금경위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체상대방의 계좌정보를 제시하는 등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과세처분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상가 분양대금과 연관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표2> 쟁점금액 관련 계좌이체 상대방
(단위 : 천원)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청구인과 분양회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은 OOO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1) OOO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은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쟁점금액과 관련된 이체 전표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명확한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분양회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OOO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에 대한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2014.11.4. 취득등기를 하고, 2015.10.5.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내역,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경정내역,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요구하는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경정 및 청구인의 주장
(단위 : 천원)
(3) 쟁점상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내역, 거래가액 등은 아래와 같다.
*2015.10.5.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 간의 쟁점상가 거래가액은 당초 OOO으로 등기되었으나, 2019.2.18. OOO으로 변경됨
(4)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4년에 분양회사인 OOO과 수분양자인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개의 분양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나) OOO이 2014년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이 쟁점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행한계산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가액 OOO에서 선납할인 OOO, 부가가치세 OOO을 차감한 OOO을 쟁점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년 4월 취득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에서 OOO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OOO에서 2019.1.15. 발행한 “해지계좌 기본정보조회(대출)”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의 대출계좌 관련 기본정보조회 내역
(단위 : 천원, %)
(나)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을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는 ①, ②, ③의 합계액인 OOO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표6>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 천원)
①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의뢰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기록사항은 OOO임
②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③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의뢰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기록사항은 OOO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거래의 상대방이 분양회사인 OOO이 아니고, 청구인의 제출 증빙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에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7212 판결 참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의 분양계약서, OOO이 작성한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 등을 보면 OOO이 당초 OOO에 분양한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OOO에 할인분양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