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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4가합22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이사로서 D, F,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와이지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대부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건축주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 1) D은 2003. 6. 17. H 소유의 원주시 B 대 27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의료시설(병원)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04. 10. 15. D에서 H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F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 전인 2013.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J은 2006.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K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종래 H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J은 2006. 11. 3. G에 이 사건 토지를 1,3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J, 소외 회사는 2010. 9. 27. 인천지방법원 원주지원 L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1차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F, J, 소외 회사는 2013. 2. 6.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