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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광1831 | 기타 | 2020-09-09

[청구번호]

조심 2020광1831 (2020.09.0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볼복대상이 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서2898 / 조심2008서054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16.5.11.부터 2019.5.23.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 2019.1.16. 처분청에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명의위장 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11.부터 2019.2.15.까지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명의대여사실 혐의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2019.2.26.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적정여부 현장확인 한 바,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으로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8.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O을 운영하고 탈세하였으므로 OOO에 대하여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국심 2007서2898, 2007.9.10. 같은 뜻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540, 2008.5.19.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