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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압수된 증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2016. 12. 22.부터 2018. 12. 21.)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단순 소지하는 데 그쳤고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점, 앞서 본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딸,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직장에서 근무하여왔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