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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3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분 임금 1,217,46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18,810원 등 합계 1736,270원 및 2017. 9. 8.경부터 2018. 4.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년 12월분 임금 5,380,000원 2018년 1월분 임금 5,380,000원, 2018년 2월분 임금 5,380,000원, 2018년 3월분 임금 5,380,000원, 2018년 4월분 임금 5,380,000원 등 합계 24,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3.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자 F의 퇴직금 6,160,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초범,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