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68 | 지방 | 2011-10-13
조심2011지0268 (2011.10.13)
지방소득
경정
청구법인의 경우 2010.8.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세액으로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신고일을 2010.8.31.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수정신고일은 동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한 2010.8.20. 및 2010.8.23.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일부터 1월내에 당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신고기한인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처분청이2011.2.12.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173,590원의 부과처분은 2009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383,400원의100분의 20에상당하는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 귀속분법인세 79,441,702원은2010.8.20., 2009년 귀속분 법인세 8,679,987원은 2010.8.23.각각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수정신고일부터 1월내에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1월이 경과한 2010.9.30. 법인세분 지방소득세(2008년4,264,430원, 2009년 383,400원)를 각각 납부한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연도법인세분 지방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852,880원과173,590원을 2011.2.12.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8.23.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는 신고일이 2011.8.31.로명시되어 있고, 같은 날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법인세 수정신고일은 2011.8.30.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신고일을 해석하여 2011.8.23.을 신고일로 보고 이로부터 1월내에 청구법인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세가산세를 추징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미리 세금을 내고도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또한 일주일분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등 의견
「지방세법」에서는 명확하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 수정신고일로부터 1월내로 규정하고있으므로법인세 수정신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수정신고일부터 1월 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시행 2011.1.1.)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소득세분 법인세액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安分計算)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그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8.20. 및 2010.8.23. OOO세무서장에게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법인세 79,441,702원과 8,679,987원을 수정신고 하였고,2건 모두2010.8.31.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신고서상의신고일자는 2010.8.31.로 기재되어 있고,2010.9.30.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 없이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수정신고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및 제1호에서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0.8.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신고세액으로 하고,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신고일을 2010.8.31.로기재하였다하더라도 법인세 수정신고일은 동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한 2010.8.20. 및 2010.8.23.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일부터1월내에 당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신고기한인 같은기간 내에 납부하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09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173,590원을산출함에있어2009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383,400원에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100분의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