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81 | 관세 | 2007-05-10

[사건번호]

국심2006관0181 (2007.05.1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물품은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가 광격리기로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9013.8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85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2.5.부터 2006.6.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 OOO호외 15건으로 광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17.90-9420호, 9090호 및 99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4.22. 동종물품(Optical Isolator)(PolarizationDependent Type ; Pigtail Type)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OOOOOOOOOOOOO)하였고,처분청은 2006.6.27.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분류결정하여 2006.7.11.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8.18. 청구법인에게 관세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광통신용 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는 필수부품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광통신용중계기 등에 장착하여야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그 구조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부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가 해당되는 HSK 9013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분류규정에 따라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서 HSK 8517.90-94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광통신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 광의 원리(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섬유를 통하여 입사하는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 8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HS 8517.90 부분품

HS 8517.90-94 반송통신기기의 것

HS 8517.90-9410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양허 관세율 0%)

HS 8517.90-9420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양허 관세율 0%)

HS 8517.90-9490 기타(양허 관세율 0%)

HS 8517.90-9900 기타(양허 관세율 0%)

HS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9013.80 기타의 기기

HS 9013.80-10 액정디바이스

HS 9013.80-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제90류 주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증량측정식의 계수기, 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적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 기기, 제8486호의 기계 및 기기(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 또는 드로잉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아.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서치라이트 또는 스포트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호, 사운드헤드(제8522호),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및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제8525호), 디지털 카메라(제8525호)·레이다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ㆍ광섬유, 광섬유 다발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접속자 (제8536호), 수치제어기기(제8537호)ㆍ비디오 유닛(제8539호)ㆍ광섬유케이블(제8544호)

2.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ㆍ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이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광통신용 중계기 등에 장착하는 경우에만 그 기능을발휘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광통신 중계기의 전용부품이기는 하나, 편광재료가 광의 직진·굴절·반사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을 구성하여 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서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방출된 광신호 전송과정에서 반사되어오는 역광을 차단·억제하여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기능으로서 편광방향을 갖는 광만을 통과시키는 편광자(Polarizer), 전기공급없이 자기장을 발생·유지시킬 수 있는 영구자석(Permanent magnet), 재입사광을 억제하는 평관면회전소자인 페러데이선광기(Faraday Rotator),광소자들을 연결하는 광섬유(Fiber) 및 WDM Coupler등을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Connector)로 구성되어 있다.

(3) HSK 8517.90-9420호에는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HSK 9013.80-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앞의 두 가지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편광자, 패러데이선광기, 광섬유 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 기능 자체가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들어온 광이 반사에 의하여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학적 기능이외의 다른 기능은 수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광학기기에 해당되어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의 광격리기(Optical Isolator)에 대하여 HS 9013.80호로 분류(HQ 954255, 1993.6.8., NY H87581, 2002. 2.13외 다수)하고 있고, EU의 관세율표HS 9013.80-9010호의품명은“Polarisation insensitive fibre-optic isolator, operatingat a wavelength 1,200nm or more, contained in a cylindrical housing”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도광격리기(Optical Isolator)는 HS 9013.8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규정 및 외국의 분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물품은통신용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의 주요 구성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당시 제시된 상태가 광격리기(Optical Pigtail Isolator)로서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남 금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