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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100 | 관세 | 1996-06-10

[사건번호]

국심1995관0100 (1996.06.10)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참조결정]

국심1981관0093

[주 문]

95-36)한 관세 2,076,030원, 부가가치세 4,038,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 선사인 O OOO사(OOO OOOOOOO shipping corporation)등과 국적취즉조건부 나용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선박 1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건조회사에서 시운전하고 남은 선박내의 잔류연료(이하 “잔류연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관세청의 사후평가 조사결과 위 잔류연료는 선박과 무관하므로 선박과 별도로 수입통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95.4.10 청구법인에게 관세 2,076,030원, 부가가치세 4,03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인수한 잔류연료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거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 아니고, 단지 국내에서 생산된 윤활유등을 국내조선소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국내조선소에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것이므로 위 잔류연료는 선용품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한 선용품이 아니며, 선박수입시 적재되어 있는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된다는 예규(재무부 제도 11275-247, ’81.4.29)가 있어 위 잔류연료를 선용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서 “선용품”이라 함은 음식료·연료·소모품·강색·수리용부분품 및 부속품·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7조 제1호에서는 선용품·기용품등을 운수기관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 : Bare Boat Chatered)이라 함은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일정기간 내국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동 일정기간(보통 12년)이 지나면 내국인의 소유로 되는 선박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91.6.24 OOOO선사인 O OOOO 선박회사(OOO OOOOOOOshipping corporation)와 광탄선 1척(OOOOOOO)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위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된 후 일단 서류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절차를 거쳐 운항 개시하는 바,

청구외 OOOO 선박회사는 OO중공업주식회사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 1척을 92.7.16 청구법인에 인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를 선박건조회사로부터 인수한 후 동 선박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하면서 선박건조회사로부터 인수한 위 잔류연료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하였음이 수입면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서, 내·외국물품 선용품 적재허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되고 또한 당해선박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범위내의 선용품일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심 81관93, 81.10.26)

위 잔류연료의 경우를 보면, OO중공업주식회사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선박 1척이 시운전후 선박에 남아있던 연료이며 위 선박내에 남아있는 연료는 아래표와 같다.

“아 래”

선 박 명

톤 수

1일 최대사용량(A)

잔류연료(B)

B/A

OOOOO

110,593M/T

59,500ℓ

141,000ℓ

238.9%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입통관후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항해할 선박으로서 동 선박건조후 시운전하고 남은 위 잔류연료는 당해 선박내에서만 사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된 선용품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선박의 용도, 종류, 톤수 및 1일 최대사용량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선용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연료로 인정되므로 위 잔류연료는 관세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