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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D( 주) 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E의 2013. 5. 분 임금 640,930원, 2013. 6. 분 임금 2,500,000원, 2013. 7. 분 임금 2,500,000원, 2013. 8. 분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8,140,930 원 및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3. 5. 분 임금 200,000원, 2013. 6. 분 임금 2,500,000원, 2013. 7. 분 임금 2,500,000원, 2013. 8. 분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임금 체불 확인서, 임금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된 임금 액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