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A은 9회, 피고인 B은 7회에 이르는데다가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위 사람이 검거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