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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2048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원금 3,836,465,223원을, 이자 504,883,500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남은 대여원금은 664,888,022원(= 4,501,353,245원 - 3,836,465,223원)인데, 제1심이 원고가 2007. 2. 9.부터 2012. 6. 19.까지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대여원금은 144,372,948원이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 1. 9.부터 2006. 12. 29.까지 총 3,298,36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873,550,000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위 기간 중 잔여대여금이 424,810,000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24,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06. 12. 30.부터 2012. 11. 29.까지의 424,810,000원에 대한 이자는 301,952,620원이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2. 9.부터 2012. 6. 19.까지의 대여원금 144,372,948원, 2004. 1. 9.부터 2006. 12. 29.까지 잔여대여금 424,81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2. 30.부터 2012. 11. 29.까지의 이자 301,952,620원의 합계액인 871,135,568원 및 그중 대여원금인 569,182,948원(144,372,948원 424,810,000원 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위 원리금 합계액의 일부인 664,888,022원 및 그중 대여원금 569,182,948원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21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