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36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4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9. 피고에게 중국 인민폐 70만 위안(한화 121,457,000원)을 변제기 2015. 3. 15., 이자 연 5.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약정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