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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1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명의인 I, S, L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중개인으로서 위 명의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G, H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연번 1 대출명의인 I는 ‘중고로 카니발을 매수하려고 알아보다가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피고인이 대출 나온 돈을 본사에 다시 입금시키겠다고 하여 해결이 된 줄 알았다. 그 후 B로부터 할부금 상환고지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곧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채 1회 할부금이 자동으로 납부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1회 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502쪽 이하), 연번 2 대출명의인 S은 '피고인이 준비해 온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보내주든지 대출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 독촉을 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은 차량 수리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거나,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장안평 중고차 상사에 있으니 차량을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