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398 | 상증 | 2015-05-28
[사건번호]조심2014서3398 (2015.05.2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어머니 및 배우자는 청구인의 대출금을 농협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여 상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상속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가 변제된 것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8.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2.11.30.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3.5.22.~2013.9.4.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O 전 6,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한 청구인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2012.12.10. 청구인의 OOO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채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0.17. 청구인에게 2012.12.10.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이후 2012.12.10. OOO으로 대출을 옮기면서 OOO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사채업자 등의 재산침탈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생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상 장남인 청구인에게 상속하지 않고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OOO가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2)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유언공정증서상에도 쟁점부동산의 채무를 OOO 등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등 유언에 따라 쟁점채무가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9.1.23.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채무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출의 상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12.10. OOO가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상속받은 것이며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 또한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쟁점채무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2009.1.23.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이며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12.7.25.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에게 각 2분의 1지분이 이전되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인의 쟁점채무도 OOO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의 쟁점채무가 2012.12.11. OOO으로 대출을 옮기면서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자인 OOO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근저당권 설정관계 현황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대출금 OOO을 OOO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여 상환하였다고 되어 있고 금융거래 입출금 영수증과 첨부된 OOO의 뒷면 이서란에는 청구인의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유언공정증서에는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OOO에게 각 2분의 1씩 유증되었는데 이는 OOO이 담보된 채무액 등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실패로 인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상속하지 않고 OOO에게 상속하게 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OOO가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받은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대출금(쟁점채무)을 OOO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것이라는 유언공정증서에는 쟁점부동산을 수증자들에게 유증OOO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들이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관련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상속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쟁점채무가 변제된 것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