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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당소 접수번호 제19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528 | 기타 | 1992-05-06

[사건번호]

국심1992전0528 (1992.5.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3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5.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9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