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당소 접수번호 제19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528 | 기타 | 1992-05-06
[사건번호]
국심1992전0528 (1992.5.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3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5.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95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