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62 | 지방 | 2010-10-08
조심2009지1062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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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도시 내 기존법인인 청구법인과 대도시 외 법인인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을 대도시 내 기존법인과 대도시 내 전입 후 5년 미경과 법인간 합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자본금증가등기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청구법인이 2009.6.29.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등록세 585,171,360원, 지방교육세 117,034,270원, 합계 702,205,630원은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가. 1977.6.25. ○○○ 내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93.6.30. ○○○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금 증가분 48,764,280,000원에 대하여 2009.6.24.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85,171,360원, 지방교육세 117,034,270원, 합계 702,205,630원을 신고한 다음 2009.6.29.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 소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2009.6.30.을 합병등기일로 하고, ○○○ 소재 피합병법인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환비율에 따라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총 48,764,280,000원 증가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구체적 법률조항이 없는 경우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더구나 구 ○○○에서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설립한 후 5년 이상된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기를 한 경우 이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이 건 자본금 증가분에 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청구법인은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으로서 대도시외의 지역인 ○○○ 소재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자본금 증자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도시 외의 법인인 피합병법인은 대도시 내의 법인인 청구법인과의 합병에 의하여 그 본점이 ○○○ 내로 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존속법인인 청구법인과 소멸법인인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은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의 합병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액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상당하는 자본금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이 대도시 외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자본금 증자분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ㆍ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⑦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3) 상법
제171조【회사의 법인성, 주소】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4조【회사의 합병】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27조【해산원인】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4. 합병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5조【합병의 효과】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17조【설립의 등기】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6.25. 상호를 ○○○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로 한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0.25. 상호를 ○○○로 변경하고, 2005.2.1. 본점 소재지를 ○○○로 이전하였다.
피합병법인은 2000.2.15. 상호를 ○○○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로 한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4.1. 본점 소재지를 ○○○으로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6.30.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여 소멸하였으며, 같은 날 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442,332,325,000원에서 491,096,605,000원으로 변경(증자)하는 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병 전ㆍ후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8,546,415,000,000원과 743,740,000,000원으로써, 합병 당시 두 법인의 자산총액 9,290,155,000,000원에서 피합병법인이 차지하는 자산비율은 8.01%로 확인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기는 중과 등록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이하 “대도시 내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미경과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당시 대도시 내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내 기존법인이 대도시 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금증자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대도시 내 기존법인의 부동산 또는 증자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흡수합병이라 함은 수 개의 합병당사법인 중 하나의 법인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법인은 모두 소멸하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동시에 사원을 수용하는 「상법」상의 법률사실로서 소멸법인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존속법인에 법정절차에 따라 이전ㆍ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므로,
대도시 내 기존법인이 대도시 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대도시 내 기존법인이 대도시 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인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가 소멸(해산)된 것이 아니라 합병 당시 당해 법인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대도시 외 법인의 본점 기능이 대도시 내로 전입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도시 외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대도시 내 기존법인인 청구법인과 대도시 외 법인인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을 대도시 내 기존법인과 대도시 내 전입(설립) 후 5년 미경과 법인간 합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증가등기 중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본금증자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