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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17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경 B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2017가합114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8. 6. 29.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B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2018카명939호 재산명시 소송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219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취지의 선서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 및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 E호의 각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2002.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위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재산목록 및 선서서, 재산명시기일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9조 제9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