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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850 | 양도 | 2017-09-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850 (2017. 9.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8.26. OOO(이하 “주택①”이라 한다)과 연접한 같은 동 OOO주택(이하 “주택②”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6.10.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5. 주택①과 주택②을 1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3.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하여 2017.6.9.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