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종이엔지(이하 ‘태종이엔지’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71,978,087원에 대하여 2015.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전936호).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31. 인용결정이 내려져 2016. 6. 18.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01894호).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피고가 태종이엔지와 전선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 538,482,520원 중 287,386,000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계약변동 등의 원인으로 변동가능하며 차액 또한 최종 정산시 변동 가능함을 참조 바란다는 내용의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태종이엔지는 2017. 9. 27. 피고에게 공사 장기간 지연 등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기존 계약의 금액을 기지급 금액인 287,504,800원으로 변경한 다음 2017. 11. 2. 태종이엔지에 2017. 10. 25.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태종이엔지가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 공사 포기가 피고와 태종이엔지의 기망에 의한 것이면 전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공사 포기가 사실이라면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원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태종이엔지 사이의 공사계약은 태종이엔지의 해지요
청에 따라 해지되었고, 달리 피고가 태종이엔지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