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720 | 법인 | 2015-06-09
[사건번호]조심2014중4720 (2015.06.09)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에 상응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판매한 상품의 거래품목이나 수량,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
OOO세무서장이 2014.2.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매출상대방 등에 대한 거래품목 및 거래수량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성OOO이 1985.4.15. OOO 소재에서 철강도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성OOO은 청구법인 외에도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성OOO의 배우자 정OOO은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성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서면확인 중 성OOO의 개인계좌OOO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입금액이 발견됨에 따라 성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법인에 대한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현금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OOO을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이의신청을 거쳐 2014.9.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조사청이 확인조사 과정을 통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이매출누락이 아님을 청구법인이 적극 소명하지 못하였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성OOO이 고령 및 문맹으로 글을 읽지 못하여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를 직접 할 수 없어서 배우자인 정OOO이 전적으로 자금관리를하면서 쟁점계좌 외 청구법인, 성OOO 및 정OOO 명의의 10개의 계좌(이하“기타계좌”라 한다)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안에 일시 보관해 두었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자금의 송금이필요할 경우 쟁점계좌에서 해당 자금을 현금 출금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는바, 성OOO부부의 자금관리 방식이 상당한 현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겸용주택의 1층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필요시 쟁점계좌에 현금입금 함으로써 입출금의 시차는 당연히 존재하며, 쟁점금액에대하여 일부 소명이 부족한 것은 위와 같은 자금관리방식에 입금일이오래 경과되어 기억이 불분명한 점이 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보다는 기타계좌의 현금출금액이 누적적으로 항상 많아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은 기타계좌의 현금출금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이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기타계좌의 현금 출금액에서 비롯되었음이 정황상 드러남에도 처분청이쟁점계좌상 일부 금액의 현금 입금시기와 기타계좌의 현금 출금시기와의 시차의 경중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미흡하다.
(3)추정의 합리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조사청이 오로지 근거 없는 경험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를 한 것은 명백히 과세요건에 대한 근거 있는합리적 추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일부 현금입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 확인조사시 기타계좌의 현금입금액이 매출누락에 따른 금액인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나 질문조차 없이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의 자금원천으로서 기타계좌의 현금출금액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쟁점계좌와 기타계좌의 현금입금액이 동 계좌의 현금출금액보다많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존재한다고 보아 처분청을통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조사절차와 추정을 통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최소한 근거과세원칙에 합당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청구법인이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매입원가를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수입 업종처럼 현금매출누락의여지가 별로 없다는 의미이고, 매출대금 중 일부 현금을 받은 것은 대손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지 현금 매출 누락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정OOO이 금고도 없고, 현금도 없다고 주장한 것은 나이가 연로하고, 세무지식이 없는 관계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우려한 것이고, 성OOO의 구두 설명처럼 일부 현금거래가 존재하는사실을 조사청에서도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정OOO의 진술만을 토대로청구법인이 금고를 통하여 현금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부당하며, 조사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도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기타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의 질문이나 소명도없이, 오로지 쟁점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만 자금원천을 소명하도록 하였던바, 정OOO의 자금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계좌 간의 입출금 시기의 차이와 쟁점계좌와 기타계좌의 현금입금액의 합계액이 현금출금액의 합계액 보다 많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지조사의 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 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OOO이다.
(2)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현금수입업종은 아니라고 하나 성OOO의 “오늘 철근을 가져가면 바로 현금을 받거나 (거래처가) 계좌로 이체해서 현금거래만을 한다”는 구두설명과 같이 현금거래가 빈번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기간에는 주장하지 않은 사업장인 1층 사무실에 금고가 존재하며 기타계좌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주기적으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겸용주택의 금고에 일시 보관해 두었다가 쟁점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배우자 정OOO은 조사일 현재주머니에 든 현금이 얼마 없음을 강조하면서 자금은 소액이라도 계좌 입금방식을 통하여 관리한다고 진술을 한 점,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청의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성OOO은 그 출처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성OOO의 개인 계좌로서 청구법인과 계좌거래가 전혀 없는 계좌는 아니고, 또한 성OOO과 배우자 정OOO이 청구법인의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당시 성OOO과 정OOO의 임대수입 계좌에서 발생하는 현금 출금 등 소명한 내용은 조사청에서 전액 인정하였고,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입금액만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후결정하였으며, 쟁점계좌와 기타계좌로 현금 입금한 금액이 조사한 총 현금출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지조사의 방법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인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것이며, 청구법인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의 2010년부터2012년까지의 현금 입금 합계액 OOO 중 성OOO 본인의 임대수입 관련 계좌와 정OOO의 임대수입 관련 계좌에서 실제 현금을 출금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쟁점금액이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성OOO이 1985.4.15.OOO에 설립한 철강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성OOO과 정OOO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성OOO은 청구법인 외OOO일대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성OOO과 정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국세통합시스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매출내역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외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조사청의 성OOO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OOO에 대한자금출처서면확인 소명요구시, 성OOO은 대출금 OOO, 정OOO(배우자) 예금 OOO, 성OOO(자녀) 예금OOO, 성OOO 본인예금 OOO으로 자금출처 소명하였던바, 성OOO 본인 예금 중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입금액이 다수 발견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O의 예금 금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여 성OOO의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법인을 법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자금출처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쟁점계좌 및 기타계좌OOO는 아래와 같고,동 계좌의 현금 입출금 내역(2010년~2012년)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별 현금 입출금 현황표는 <표5>와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동 현황표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의 쟁점계좌의 현금 입금액보다 기타계좌의 현금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은 기타계좌의 현금출금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기타계좌의 현금출금액이 쟁점계좌 뿐 아니라기타계좌로도 입금되었으므로 전체로 보면,아래<표5>와 같이쟁점계좌와 기타계좌의 현금입금액 OOO이쟁점계좌와 기타계좌의 현금출금액OOO보다 OOO 많아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쟁점계좌 현금입금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OOO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성OOO에게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총 126건,OOO의 거래출처에 대하여 소명을요구하자 청구법인 및 성OOO은 소명자료(쟁점계좌 및 기타계좌의 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 중 기타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출처가 확인된 OOO을 제외한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으로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다.
(사)그 밖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성OOO 부부가(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겸용주택인 관계로) 사업장 건물 2층에 거주해 왔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1층 사무실에 금고가 있는바, 자택 내에 금고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금고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정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조세 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매출누락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에 상응하여 청구법인이실제로 판매한 상품의 거래품목이나 수량,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가 있었는지 여부 및 기타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는 것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생략)
(4)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