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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20 | 지방 | 2002-07-29

[사건번호]

2002-0320 (2002.07.29)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날을 기준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1.11.15.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지났음으로 청구를 각하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8.6.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호(건물 59.88㎡, 토지 70.12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처 ○○○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60,204,5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4,9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8.2. 이 사건 부동산을 처 ○○○으로부터 증여받는 계약서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2001.8.3. 합의이혼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고 별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식들의 부양을 맡은 처의 소유로 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처에게 반환하였는데, 법무사가 2001.8.8.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도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8.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1.8.8.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신고와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1.11.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1987.10.13. 이후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로 송달하였고, 2001.11.15.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1.11.15.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131일이 경과한 2002.3.26.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