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478 | 상증 | 2010-03-29
조심2010서0478 (2010.03.29)
증여
기각
증자대금이 명의신탁자가 관리하는 명의수탁자의 통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O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이OO명의로 취득한OOOOOOO의 주식 4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사위 차OO(이OO과 차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0.12. 청구인 이OO에게 2005.7.15. 증여분 증여세 30,022,94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차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이OO이 대표이사인 OOOOOOO가 2005.7.15. 유상증자를 하면서 OOOOOOO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한 청구인이OO의 외손자 차OO가 미성년자로 증자대금이 없어 청구인 이OO O O OOOOO OO OOOO OOOO OO OOO OOOO OOOO OOO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차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OOOO OOOOO OOO OOOOOO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OO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OO의 사위 차OO은 조명기구 도매회사인 OOOOOOO를 인수하였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2002.11.1. 아들 차OO(당시 2세)에게 주식지분 100%를 증여하여 차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차OO이 장모 유OO OOO OOOO OOOO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면서 입금된 자금이 모두 차OO의 것으로 나타나고, 유OO는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유OO에 의하면, OOOO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OO이 회사에 출근한 사실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차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이OO 명의로 취득한 주식회사 OOOOOOO의 주식4만주를 청구인이OO의 사위 차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국세청장의 OOOO 주식변동 조사서, 차OO에 대한 조사서, 관련자의 문답서 등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국세청장은 2003년~2004년 OOOO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차OO이 장인인 청구인, 장모인 유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OOOO OO OOO OOOOOOOO, O(O)O OOO, OOO, OOO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증여세 등 총 47억 3천만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그 중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차OO에 대한 조사서,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 차OO·유OOOOOO의 문답서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차OO의 계좌(차명계좌 포함)에서 유OO OO OOOO OOOO OO(OOOOOOOOOOOOO)로 2003.7.14.부터 2004.7.16.까지 14회에 걸쳐 총 25억 2천만원이 입금되어 OOOO 등의 주식 177,59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4년~2005년 중 30억 5,500만원에 동 주식이 양도되었다.
(나) 위 유OO OO OOOO 계좌에서 2004.8.11.부터 4회에 걸쳐 원금 상당액인 25억 2천만원이 차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유OO 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O O,OOOOO OO O) OOO 명의 OOOOOOO 증자자금 납입(2억원, 2005.7.14.), 이OO OO OOOO OO(OO OOOO, OO OOOO OOOO O OOO OOO의 차명계좌, 2008.5.16.), 차OO OO OOOO OOOOOO, OOO의 부(父), 2008.1.3.], 차OO OO OOOO OOOO,OOOOO, OOO의 자(子), 2006.2.3.]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유OO OO OOOO계좌로 입금된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차OO의 것으로, 유OO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당시에 양자간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위 OOOO OOO OOO OOOOO OOOO OO OO OOOO OOOO, OOO OOO O OOOO OO O O OOOO OOO OOOOOO OO OOO이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들은 유OO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차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국세청장의 차OO 등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차OO이 장모 유OO OOO OOOOOO를 차명으로 사용하면서 입금된 자금이 모두 차OO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OOO OOO,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의 원천과 사용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등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차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이OOOO OOOOO OOO OO OOO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차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